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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줄이는 것은 모든 근로소득자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실질소득을 높이는 것만큼 실생활에 도움 되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특별세액공제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상적으로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까요.

이런 혜택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챙긴다면 세금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정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일반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과세기간 동안 납세자가 세액공제 대상 지출을 했을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것인데요.

만약 중도에 취업을 하거나 그만두게 되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 쓴 돈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기부금만큼은 예외로 전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를 쓴 대상자가 과세기간 끝나기 전에 혼인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더 이상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되더라도 그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부금을 회사에서 급여 때 미리 공제하는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간 100만원까지 한도 내에서 납입액의 12%를 税額공제 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처럼 보장성을 띤 보험을 뜻하는데요. 특히 장애인을 피보험자나 수익자로 해서 드는 보험은 공제율이 15%로 더 높아집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보장성보험 |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2% |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연 100만원 | 15% |

종합소득세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의료비를 쓴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본인은 물론 노인, 장애인, 난임시술이나 미숙아를 위한 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무려 30%에 달하죠. 단, 실손보험 등에서 보전받은 금액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사후 환급해주는 돈은 공제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
| 구분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세액공제율 |
| 일반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 연 700만원 한도 | 15% |
| 본인ㆍ65세 이상ㆍ장애인 의료비 | 한도 없음 | 15% |
|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 한도 없음 | 20% |
|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30% |

※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본인은 물론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입양자의 교육비를 냈다면 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학력에 따라 인별로 한도가 있는데요. 초중고 자녀는 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1명당 연 90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반면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모까지 포함해서 전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 전액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1.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원 한도
2.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원 한도
3.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 (직계존속 포함) 전액

종합소득세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란 본인과 가족이 기부한 금액 중 소득금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해 15%, 30%, 40%를 종합소득 결정세액에서 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천만원까지는 15%, 1천만원 초과 3천만원까지는 30%, 3천만원을 넘기면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는데요. 2023년에 새로 생긴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110%를, 그 이상은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나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 낸 기부금이 아닌 본인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및 공제율 〉
| 구분 | 공제항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 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 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5% (30%, 4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요약정리

구분 내용
특별세액공제 - 근로소득자(일용직 제외)가 해당 연도에 세액공제 대상 지출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
- 과세기간에 쓴 비용만 인정, 중도 취업/퇴사시 근로제공기간 지출분만 해당(기부금은 예외)
- 보장성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는 연말 전 기본공제대상 제외돼도 사유발생일까지 지출분 인정
보험료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및 가족 보험료 연 100만원 한도 12% 공제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은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 3% 넘는 의료비 15% 공제
- 본인, 노인, 장애인, 난임/미숙아 의료비는 무제한 공제
- 출산 1회당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인정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교육비 전액 공제
- 자녀당 초중고 연 300만원, 대학생 연 900만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부모 포함 전액 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 소득금액 내 기부액 15%, 30%, 40% 공제
- 정치자금ㆍ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까지 110%, 초과분 15% 공제
- 우리사주조합 근로소득 30%, 종교단체 10% 한도 내 공제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특별세액공제, 잘 활용만 한다면 세금 폭탄을 피하고 실질소득을 높이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낼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일상적인 지출을 빠짐없이 기록했다가 공제받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항목별로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고 지켜야 할 규정도 많으니 미리미리 꼼꼼히 체크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세금 절약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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