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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주식보다 위험은 적으면서도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저렴하니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더욱이 거래도 자유로워서 단타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익이 기대한 만큼 크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투자 결과에서 세금을 빼고 나면 실제 손에 쥐는 것은 많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액투자를 하신다면 세금까지 크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겠죠. 그럼 ETF 세금 총정리 국내 상장 해외 상장 분배금 배당소득세 매매차익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TF 투자 시 내야 하는 세금

ETF 투자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ETF를 사고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데요. ETF가 주식이 아닌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ETF를 통해 얻은 분배금과 매매차익에는 배당소득세가 과세되고요.

해외 ETF의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내 상장 ETF 투자 시 배당소득세 과세 체계

ETF 투자로 배당금이나 이자 수익을 얻으시게 되는데요. ETF에서는 이를 '분배금'이라고 합니다. 이 분배금에는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TF 매매로 차익이 발생해도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현재 비과세 중이거든요.

하지만 국내 파생형, 채권형, 해외주식형, 원자재 ETF 등에서 벌어들인 수익에는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사실, 꼭 알아두세요.

해외 ETF 투자 관련 세금 정보

우리나라 투자자들 사이에선 미국 ETF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 ETF 거래 시에는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SEC Fee)를 내게 되는데요.

이 수수료는 현재 거래금액의 0.00229% 수준입니다. 해외 ETF라 해도 분배금이나 배당금에는 국내와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 ETF와는 달리 해외 ETF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연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요약정리

구분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분배금) 배당소득세 (매매차익) 양도소득세
국내상장 ETF (주식형) 면제 15.4% 비과세 해당없음
국내상장 ETF (주식형 외) 면제 15.4% 15.4% 해당없음
해외상장 ETF SEC Fee (0.00229%) 15.4% 해당없음 22% (연 250만원 공제)

※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친 연간 총액이 2,000만 원을 넘어서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결론

ETF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세금 이슈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 상품별로 과세 원칙이 제각각이어서 충분히 이해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세금 제도가 복잡하고 시시때때로 바뀌는 통에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투자에서 세금은 수익률과 직결되니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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